정부에서는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. 특히나 겨울이 되면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에너지 취약 계층이 생기는데요, 이를 위해 전기와 가스, 지역난방, 등유, LPG, 연탄 구입 등 상황에 맞는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'에너지 바우처'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. 알아두면 주변에 취약계층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
1.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하는 기준
👉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.
👉 소득기준 :
-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/ 의료급여 / 교육급여 / 주거급여 수급자
- (주거급여/교육급여 수급자는 22년 한시지원)
👉 세대원 특성 기준
- 수급자(본인)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 해당에 해당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.
- 영유아, 장애인, 노인, 임산부, 중증질환자, 중증 난치질환자, 희귀 질환자, 한부모가족, 소년소녀가정(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)
2.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알아보기
👉 한 세대에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세대원이 여러 명인 경우에도 에너지 바우처는 1개만 발급됩니다.
👉 동절기 바우처 일부(최대 45,000원) 하절기에 사용이 가능합니다.
👉 1인 세대 : 하절기 29,600원 ㅣ 동절기 : 118,500원 ㅣ 총액 : 148,100원
👉 2인 세대 : 하절기 159,400원 ㅣ 동절기 : 159,400원 ㅣ 총액 : 203,600원
👉 3인 세대 : 하절기 65,500원 ㅣ 동절기 : 212,500원 ㅣ 총액 : 278,000원
👉 4인 세대 : 하절기 93,500원 ㅣ 동절기 : 278,600원 ㅣ 총액 : 372,100원
3.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및 사용 기간 알아보기
👉 신청기간 : 2022년 12월 30일 까지(하절기 바우처(22년 9월 30일) 이후 신청해도 하절기 및 동절기 바우처 금액을 합하여 지급됩니다)
👉 사용기간 :
- 하절기 바우처 : 2022년 7월 1일 ~ 2022년 9월 30일
- 동절기 바우처 : 2022년 10월 12일 ~ 2023년 4월 30일
4.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
👉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가능
- 온라인 신청 : 복지로 누리집
- 복지로 누리집 바로가기 클릭 → 상단 메뉴 중 서비스 신청 클릭 →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→ 에너지 바우처 선택
- 방문 신청 : 읍, 면,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
- 직권신청 : 담당 공무원과 전화통화를 통해서 대상자 동의를 얻은 후 직권신청이 가능합니다.
5. 에너지 바우처 사용법
🖐️ 하절기 에너지 바우처 : 전기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됩니다.
🖐️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: 두 가지 방식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.
①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 : 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 중 택 1
② 국민행복카드 이용 직접 결제 :
- 등유·연탄·LPG : 주변에 가까운 에너지 바우처 가맹점 방문 및 구입
- 전기, 도시가스 : 해당 영업소에 문의
6. 국민행복카드 발급받는 법
👉 BC카드 1899-4651
👉 삼성카드 1566-3336
👉 신한카드 1544-8868
👉 롯데카드 1899-4282
👉 KB국민카드 1599-7900
👉 거동이 불편한 경우 각 카드사별 콜센터를 통해서 국민행복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.
7. 기존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했다면?
👉 이사 및 세대원 수 변동 정보가 있다면? 재신청 하기
👉 정보 변동 없이 자격 유지 중이라면? 자동 신청 및 발급 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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